농업인도
이제는 월급 받아요!!!
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
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!
농업인 월급제란?
농업인이 농협자체 수애로 출하품목중 60%
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
이리 지급받아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및
완주군에서 이자를 보존하는 사업임.
- 해당품목은? 벼, 친환경 쌀, 콩
- 월급 받는 기간은? 2017.4월~10월(7개월)
- 얼마 받나요? 월30만원 ~ 100만원
* 매월 일정액 월급제 또는 영농철(4~5월)
집중지원 월급제중 선택
* 금액 기준은? 전년도 자체 수매단가
(벼36천원, 친환경쌀50천원, 콩140천원/
40kg 포대의 60%)
농업인 월급제 신청안내
- 사업대상지역 : 관내지역 농협, 읍.면
. 농협(삼례,봉동,이서,고산)
읍면(삼례,봉동,용진,이서,고산,비봉,동상)
-신청방법 : 농협 약정 체결 후 해당 읍면에 신청
(3월24일까지)
- 구비서류 : 농협자체 수매 약정서
월급제신청서,신분증,
통장사본 1부
- 기타 사항은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(290-3212)
읍면 농협에 문의 요청